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