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7일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업계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여 과세하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