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기계발을 주저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울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울주군은 이들에게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와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실비로 보전해준다.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