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준공 지연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서 수분양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6일 개최한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