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잠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정차가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 구역은 그 자체가 안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정부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