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1월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