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해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제주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