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