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공·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을 모집한다.주차공유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시설개선 지원 없이 수익금을 전액 지급한다.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