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