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오는 4월 1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속초시는 현재 15개소에서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시청 종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