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해수면에 대해 5월 한달간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이 이뤄진다.21일 경주시에 따르면 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투입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