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3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약 9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 18일 마산합포구 시락 등 4개 해역에 어린 돌돔 약 227천마리를 방류하였다.돌돔 어린고기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 진동면 광암, 구산면 용호ㆍ명주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방류지 인근 어촌계는 수산자원 조성도모를 위하여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가 불법포획으로 인하여 소실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