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집합건물 공유부에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검사일 등에서 5년 이하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집합건물법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 것은 LH에서 분양한 신축아파트가 발단이었다.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시공을 비롯하여 부실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