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닭·오리 도축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활성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전산 신고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국내산 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 중 닭․오리․계란을 취급하고,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산 신고를 하는 닭․오리 도축장 및 식용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