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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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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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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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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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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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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압박 계속…박찬대 "조희대 스스로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유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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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0개 의과대학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통보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8305명, 제적 46명을 확정 통보했다.교육부는 9일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지난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이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다.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올해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이며,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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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장정치연합, 민주당 등 야 4당과 대선 정책 연대
인천광장정치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 야 4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 대개혁과 지방분권 등 정책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인천광장정치연합은 9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의 각 인천시당 관계자들과 대선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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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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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주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청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방문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