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당시 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