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를 받는다.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다만,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