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각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시점 기준은 11월19일이다.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