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전남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전남지부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를 교내 방문형 체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 보조 인력 직접 채용·배치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안전기준과 매뉴얼 마련도 요청했다.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조인력풀 운영과 교육공동체 공감 토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