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