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 의원은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