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과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