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