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공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