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오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