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납세자 중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되고,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