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실제 자가용 의존도와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전주시는 ‘광역시’로 분류되지 않아 서울 등 수도권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이 약 0.34대인 반면, 전라북도는 0.56대로 훨씬 높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