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8일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제주4.3 희생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합당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 세력에 의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충돌했다.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20시간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제주4·3사건을 왜곡·폄훼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3과 관련해 이념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해 도민 희생을 낳은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 관련, 이 의장은 “정부의 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약 6개월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일상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09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 중 50명이 구속됐고, 359명은 불구속 상태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현황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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