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에 관련 업체의 신고를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한다.개 식용 종식법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