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경남도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후원회 운영이 지지부진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613명으로, 설치율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