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