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