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기존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특용작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약 2만4000여 농가에 이르는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비약용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중심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은 약용·특용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