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에 따른 도내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정기 불법·불량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유통단속 내용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종자의 보증 여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 시 신고 여부,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