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2026년을 맞아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먼저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종전에는 오수량 2㎥/일 초과시에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새 기준에 따르면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처리 성능 기준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용적부하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