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