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피해보상사업 추진을 밝혔다.시가 12일 밝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예기치 못해 일어나는 것을 사전 예방키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러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최근까지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과 산림 작물 피해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것.또한 인명 피해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장제비를 포함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