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연말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자문, 법률교육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전국 65개소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시는 타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법률홈닥터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