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 1건은 고발조치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로,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 말까지 추진된다.대상은 비산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