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을 기르려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충북도는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맹견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