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은 수급자와 공모사업주 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6일 대구고용농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및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인이나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취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과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7명 등 총 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