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