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이번 신청부터는 현장 고용 여건을 반영해 기존 기본 항목 점수제를 폐지하고 핵심 항목 가감점 방식으로 단순화해 사업장 선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였다.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