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제주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을 위한 창구가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창구’는 법률·노무·심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연계해 장기요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침해 상황의 해결을 돕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833-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