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