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단속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수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사고나 단속에 직면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