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를 4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