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한편, 시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