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도내 영업장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차원에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역시 추석 명절 특수를 맞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이번 이력제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